외교차량 처분시에 신규검사관련 질문

2020.10.28 11:37

박준식 조회 수:2151

안녕하세요.  주한 대사관 외교차량을 개인에게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외교부 승인 취소/ 말소후에 임판을 발부받아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디젤차량이다보니 검사를 통과하지 못 할수도 있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신규검사를 통과하지 못 할수있는 이유와 만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어떤 장치나 조치를 취해야 검사통과를 할수 있는지를 알고싶고 장치설치가 필요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Mercedez Benz ML350 4matic Disel 


박준식 

010-8581-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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