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검사

2011.12.20 22:20

관리자 조회 수:3118 추천:3

저희 파란신호등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검사 기간내에는 타검사장에서 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재검사일을 경과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검사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2만원은 발생

하지만, 과다정비로 인한 수리비에 비해 훨신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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