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유권(명의)이전 등록 문의드립니다.

2010.06.14 21:04

관리자 조회 수:3387 추천:3


>제가 지인(개인명의)이 타던 중고자동차를 법인명의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양도인(개인)        양수인(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보험가입증명서
>
>[참고할 사항]
>양수도일: 7월 초
>보험가입일: 양수도일 즈음
>차량등록: 양수도일 즈음
>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1) 인감증명서 등의  원본을 준비하면 되는지요?
>인감증명서 등의 일자는 1달 이내의 것이면 되는지?

>답변1) 인감증명 유효 개월수는 3개월 미만입니다.

>질문2) 인감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려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인감도 문제지만, 법인인감의 경우에는 회사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답변2) 인감도장은 외부로 가져가는게 아니라 직원 방문시
            양도증명서(계약서)와 위임장에 날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3) 대행을 함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을 직접 만나시게 되는 건지? 그럼, 서류를 드리기 위해 한 장소에서 만나야 하는 건가요?

>답변3) 양도자와양수자 각각 방문도 가능하지만 한곳에서 서
            류를 받는게 원칙이고 각각 방문시 추가비용이 발생
            합니다.

>질문4) 보험가입증서는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되는지요?

>답변4)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증명서를 팩스로 받
           으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보험사가 없을 경우에 저희
           파란신호등에 문의 바랍니다.

>질문5)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매매계약서도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식이 있으면 메일로 하나 보내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쓰면 되는지??

>답변5) 저희 직원이 방문시 계약서 서식은 가져가므로 따로
            준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인감 날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다소 많은 것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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