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번호판 압수한다

2008.11.12 00:43

관리자 조회 수:4590 추천:49

이번에 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등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대부분은 불법 개조차 이거나, 음성적 거래에 의한 불법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들 차량이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2007년 연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또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압수돼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2006년 11월 현재 의무보험 비가입 차량은 86만여 대로 전체의 5.4%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 제도가 시행되면,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차단돼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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