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6일 이후 압류된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납부(해제)해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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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 자동차종합검사 시행<2009.3.30일> 관리자 2009.04.16 5598
7 검사 만료일이 공휴일 경우 관리자 2008.11.12 5544
6 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통합 관리자 2008.11.12 5236
5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번호판 압수한다 관리자 2008.11.12 4595
4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관리자 2008.11.12 4228
» 이전등록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해야 가능! 관리자 2014.05.19 1773
2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기간 연장 관리자 2015.06.10 1743
1 자동차검사 미필과태료 2배로 상향 관리자 2022.02.08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