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2008.11.12 00:43

관리자 조회 수:4224 추천:44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서울시에서는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노후.대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의무화 대상은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5톤이상이고 차량이 7년 경과된 자동차이다.

1단계 의무화 기간은 차량총중량 3.5톤이상이고 차량이 7년 경과한 2001년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로 2008년 12월31일까지이다.

2단계 기간은 차량총중량 2.5톤이상~3.5톤 미만이고 차량이 7년 경과한 2003년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로 2009년~2010년 12월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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